입찰보증금

2018-07-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입찰보증금액,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회답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서의 발급기관으로는 금융기관, 외국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합 등인 경우,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 니다. 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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