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재인(철근)의 품질관리 시험빈도
2018-07-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지급자재인(철근)의 품질관리 시험빈도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로 되어있는데 전체기준으로 실시하는지, 차수별로 각각 실시하는지 2) KS인증 제품인 경우 자재회사 시험성적서로 가능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은 전체사용량을 기준으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