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2018-07-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회답

하천법 제84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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