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2018-07-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시기
회답
1.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2.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