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제출시기는?

2018-07-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제출시기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한 행정기간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