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2018-07-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작성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항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 진동, 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안전과 옥상진 주무관(063-850-913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