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2018-07-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안전과 옥상진 주무관(063-850-913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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