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018-07-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았는데 시공하기 전에 또다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에 의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다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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