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항발기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2018-07-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항타·항발기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4항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