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2018-07-24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구역 내 토지의 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https://www.share.go.kr) 대상에 해당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 도로안전운영과 최영철(tel.062-970-6348)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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