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2018-07-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 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안전과 정찬용 주무관(063-850-947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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