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구간, 낙하물 및 낙석등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 가능한지?
2018-07-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공사구간, 노상 잡물 및 낙석등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 가능한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법제도상 도로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드릴 수는 없으며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 받아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1) 국가배상심의제도의 기준에 따라 사고 주소지 관할 검찰청 산하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검찰청 내 배상심의회에 문의 2) 피해자께서 직접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소송절차 등은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문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