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2018-07-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공 여건상 착공 전에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공종이 있습니다. 이런 공종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최초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시 제외했다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도 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