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성적서 처리기한 및 수수료
2018-07-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성적서 처리기한 및 시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품질검사 성적서)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