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실 등 철수시기는?

2018-07-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실 등 철수시기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검사 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종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장 임의대로 철수시킬 수 없으며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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