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2003-11-2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 신청방법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 - 24시간 신청 가능, 허가수수료 결재 즉시 허가증 출력 가능 2. 신청서 방문 접수 ○ 신청절차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 (http://www.ospermit.go.kr) 2. 신청서 방문접수 (1) 일정기준(길이16.7m, 너비2.5m, 높이4.0m, 총중량 40톤, 축하중10톤)을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2) 신청서를 접수한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심사결과(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신청인에게 통보 ※ 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운행시 허가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운행경로, 운행기간, 운행방법, 차량제원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구비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중량 초과차량이 구조물을 통과하는 경우 통과하중계산서 및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서(필요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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