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지명표기 기준이 무엇인가요?

2018-07-25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상 표지판 지명표기 기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표지규칙 제5조에 따라 안내지명의 표기에서 직진의 경우 원거리지명(상단), 근거리지명(하단) 표기하고 회전의 경우 근거리지명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중용구간에서는 가급적 중용구간안에 있는 주요도시를 모두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진행방향 도시를 3지명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주형, 063-220-043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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