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2018-07-25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운전사인데 규격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려고 하는데 어느 관서에 가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 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발급한 운행허가서를 취득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서는 출발지(경유지 포함)에서 목적지까지 운행경로에 있는 도로관리청(시?군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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