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을 용역으로 발주해 실시할 경우 FMS 입력 방법
2018-07-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전점검을 용역으로 발주해 실시할 경우 FMS에 어떻게 입력하나요?
회답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6조(시설물정보의 입력·보고·제출)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 및 해당 점검, 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유지관리업체 등에서 점검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점검진단업체는 (상단메뉴 중) [관련업계] - (왼쪽메뉴 중) [점검진단실적보고] - [새로작성]을 통해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042-670-3427, 이미영)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