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2018-07-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 작성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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