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2018-07-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대하여?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품질시험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로 구체적인 시험장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공종에 따른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장비를 현장에서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시험·검사 빈도가 낮고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적정한 시험·검사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벌점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1항 및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