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품질시험은?
2018-07-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자재 품질시험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빈도에 따라 시험(직접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시험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제조사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박용천, 063-850-94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