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대상
2018-07-27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4차로 이상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로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도로 또는 그 도로의 일정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대상> 1.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용량의 증대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의 고속주행이 필요한 기존도로 및 개량도로와 신설되는 도로구간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요건> 1.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2. 연속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의 연장은 5km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최소연장이 5km이하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k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차로폭 3.5m 이상 등)에 부합해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담당자 ☏055-740-26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