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 처리 절차
2018-07-3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 문의합니다
회답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수리비 배상)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배상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규정에 의거 사고 당시의 정황근거 및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지역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시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수과 유성준(전화 031-218-1743)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