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구간 도로유지관리 책임 주체 문의
2018-07-3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구간 도로유지관리 책임 주체 문의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유지관리는 「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에 의거 피허가자가 보수를 시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수과 유성준(전화 031-218-1743)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