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입금의 납부 시 전자납부가 가능한가요?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대여료,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납입고지서를 인터넷 뱅킹 등 전자납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고지서 수입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이용하거나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된 은행(예: 농협, 국민, 외환 등 21개 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방법 1. www.giro.or.kr 로그인 2. 국고금>국세 메뉴 선택 3. 실명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국세고지서 조회 4. 조회된 고지서에 대하여 납부신청 5. 지로사이트에 등록된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처리 ※ 고지서상의 거래처 실명번호와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의 로그인정보(실명번호)가 다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ㅇ 은행사이트를 통한 납부방법(하나은행 참조) 1. 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 2. 국고금/국세/공과금 등 관련 납부 메뉴 선택 3.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국세고지서 조회 4. 납부할 내역이 조회되면 출금계좌번호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인터넷뱅킹과 같이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이체 실행 ※ 2번의 경우 "국고금/국세/공과금" 등의 메뉴 명칭이 은행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