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처분은?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와 미등록자가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분사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무자격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이하 영업정지, (하도급금액× 30/100) 이하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