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시 보상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에 토지소유자와 30일 이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자료로 남기게 되어있던데 이러한 토지보상에 관련된 협의란 제가 생각하기론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 어떤 일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을 기재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상액에 대하여 협의는 가능하나 협의 시 금액의 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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