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상에 대하여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하천보상을 해주었는데 3필지중 2필지는 보상을 받았으나 1필지는 하천에 편입된 후(1967년) 1972년부터 1986년까지의 대전광역시가 공공사업자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하천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청은 위 토지는 제내지이므로 보상할수 없다하고 당시 공공사업시행자인 다른 관리청은 위 토지가 금전및 청산대상이 아니며 사업시행당시 국유였고 그후 토지소유자가 권리행사및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현재에 보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위 토지가 특별조치법 제2조 4항의 의한 하천보상대상이 되나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데 관련법규를 보면..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업무 처리지침 제4. 보상대상자의 결정 나.규정에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특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할때에는 동법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공사업비로 보상하는 것인바, 보상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상대상 토지가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시행으로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공공사업시행자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보상내역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시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바.. 위 규정에 이해 이 민원 토지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 보상업무지침 규정이 일반적으로 예산회계법상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금전청구권은 5년의 시효에 걸린다라는 규정의 예외로 해석할수 있는 것인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업무처리지침 제4.보상대상자의 결정 `나`규정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상 대상에 해당되어 보상을 하고자 할 때 이중보상에 대한 지침이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71.7.19부터 `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71.7.19부터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62.1.1부터 `71.7.19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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