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함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각각 50퍼센트씩 보상함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함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