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시에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도로점용료의 부과시기는 - 점용기간이 1년 미만 : 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함(허가일부터 연도 말까지) - 점용기간이 1년 이상 : 당해 연도 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부과 시기는 특이사항 발생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도로점용료의 납부시기는 -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 내(고지일로부터 약 30일)이며, 납기 후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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