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에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 보상대상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극,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 매립 또는 간척을 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영농보상은 농지상에 농민이 경작하여야 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농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