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
2018-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작물 실제소득을 인정 받으려면 어떠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에 의하면 농작물 총수입은 아래 열거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 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 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