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

2018-08-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7]과 같습니다. *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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