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알림
2018-08-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조사는 어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5조에 따르면 지하안전평가사업장(소규모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3. 지하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4. 제54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5.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