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
2006-05-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사항에 대한 해석과 사례별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회답
ㅇ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내용 및 회계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강성안(044-201-356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