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2018-08-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경미한 변경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1)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