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2018-08-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협의 내용의 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의 분석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