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2018-08-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