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협의기간 산정

2018-08-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의 협의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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