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 가능여부
2018-08-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할 수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인터넷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의무자 본인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www.giro.or.kr(지로닷컴) 및 스마트폰 앱용 모바일지로 설치 후 회원가입하여 기금 및 기타국고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