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타인 카드로 납부 가능여부

2018-08-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타인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카드명의자가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국토관리사무소로 방문하시면 타인 카드로도 납부(카드납부대행 수수료 1%)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꼭 카드명의자가 방문(배우자 카드로 납부하려고 할 경우 배우자께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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