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기본설계 추진절차
2018-08-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사업 기본설계 추진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사업의 기본설계 추진절차는 일반적으로 계약→과업착수→설계기준 및 관련계획 검토→노선대안검토→관계기관 노선협의→1차자문(노선)→주민설명회→최적노선 선정→2차자문(공법)→구조물 형식선정→세부설계→3차자문(세부설계)→예비준공검사→설계준공→총사업비 협의→실시설계 시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기본설계는 도로법 제31조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