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신고센터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2018-08-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부실신고센터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부실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요령 제5조(신고 및 접수 등)에 따르면 전자문서와 제10조의 신고엽서를 포함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다만, 신고자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신고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의 처리절차는 부실사항을 검토하여 구체적 부실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 장에게 이송하나, 구체적인 부실사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 및 공사관계자, 발주청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서지영(전화 051-660-128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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