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기준 비교(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2018-08-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행제한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도로법에서는 화물차량의 총중량 총길이 총넓이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이 적재하는 적재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형 제79조 제2항) ①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②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③ 그 밖에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차량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제한 운행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운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48톤까지 허가 가능 ㅇ (도로교통법 제39조) ①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초과하는 차량 ② 적재용량이 차량의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③ 적재용량이 지상으로부터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④ 적재용량이 차량 후사경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차량 ㅇ 아울러,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 중이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적재중량 단속은 경찰청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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