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의 개인 사유로 점용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권리의무승계 절차문의
2018-08-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절차문의
회답
도로법 제106조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봐야되고 양도의 경우에만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