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경우의 처벌범위

2018-08-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115조2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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