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2018-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 담당자(김민석主, 전화 051-660-12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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