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2018-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 담당자(김민석主, 전화 051-660-12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