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
2018-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6.9.> 1. 「국토안전관리원법」 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 담당자(김민석主, 전화 051-660-12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